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