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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1 (Restriction on Timing of Realization)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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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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