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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1 (Reports and Investiga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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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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