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