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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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