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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