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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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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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