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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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