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2절 과세권 등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송달서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공시송달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0조삭제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제30조후발적 사유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제32조기한 후 신고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제2절 납세담보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 제60조심판청구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의견진술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3조보정요구 제64조결정 등 제65조결정의 경정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자격증명서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포상금의 지급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수당 등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