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제93조의4에서 이동 <2024.3.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제93조의4에서 이동 <2024.3.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