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9조(여유금의 운용)듣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