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본조신설 2011.8.4][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