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3-4 (Prohibition of Divulging Secret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A person who is or wa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