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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으로 보며,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 제67조, 제7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0조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보고,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3조의4제2항 본문 중 "직급"은 "계급"으로,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22조"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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