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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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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0-2 (Encouragemen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cts액츠 by바이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ively액티v블리 handle핸들 theirð데어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ersonnel퍼서넬 treatment,트r릿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A어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actively액티v블리 pursue퍼수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no노우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ersonnel퍼서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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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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