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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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