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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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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비용

2.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3.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5.26>

1.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3.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4.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5.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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