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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8.5
공포
2020.8.4 · 제30893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주거급여법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10.2>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2020.8.4>

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1.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br>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br>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br>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br>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br>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br>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br>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br>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br>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br>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br>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br>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br>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br>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br>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br>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br>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br>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br>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br>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br>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br>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br>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br>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br>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br>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br>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br>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