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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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