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4 (Suspension of Work of Superviso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Where a supervisor has violated Article 8 (7) by allowing another person to perform supervision work in his or her name or by lending the certificat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rder suspension of the supervisor'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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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