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4-2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Superviso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revoke the recognition of a supervisor in the case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1. A person who has been recognized as qualified as a supervisor under Article 8 (5)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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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