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듣기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1. 적합성평가의 신청2.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전문개정 2024.7.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