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또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9.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6.16>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