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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7 (Fees, etc.)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liquor리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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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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