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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과태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2025.12.16>

(1)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hatð댓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gent에이전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5 (1) 2 (c);시

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hatð댓 pays페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5 (1) 3;

3.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3.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gent에이전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hatð댓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5 (3);

4.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5 (4);

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ustody,커스터디 sale,세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ssuance이슈언스 duty두티 consignee,컨사이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25.12.16>

(2)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s오우픈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hatð댓 refusesr러f퓨지즈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treats트r릿츠 users유저즈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5 (1) 1;

3.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2,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4.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excluding익스클루딩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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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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