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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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