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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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