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