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Banking Act, Article 32 (Handling of Checking Accounts)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Only banks conducting commercial banking business may handle checking account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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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