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31][제1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