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