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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 (Designation of Electronic Commerce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hall섈 be비 clear클리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alistic;r리얼리스틱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2.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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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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