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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3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 제13조의5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5. 제13조의6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6. 제13조의7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7.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8. 제22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9. 제22조의3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0. 제22조의4에 따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1. 제22조의5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4.9.1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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