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1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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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