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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2 (Grounds for Exemption from Full Refund of the Balance of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contract칸트r랙트 will윌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f이f프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가. 「전자금융거래법」

(a)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b)비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다.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c)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t앳 which위치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n캔 be비 used유즈드 are아 reduced,r러두스트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other어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t앳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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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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