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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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