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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5조(감독)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5 (Supervis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2. Sale,세일 acquisition,애쿼지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major메이저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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