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7 (Duty of Confidentiality)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Safety Corporation,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or allow other persons to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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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