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