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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ㆍ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7>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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