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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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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등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2.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후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2.1>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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