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