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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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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 (New Registration)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new누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firm컨f펌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sembled어셈블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as애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which위치 a어 defect,디f펙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scratch스크r래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left레f프트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factoryf팩터r리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4.1.9>

(3)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sold소울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ertificate서티f피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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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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