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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6 (Determination and Public Notice of the Maximum Amount of Substitute Payments of Unpaid Wages, etc.)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ys페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1) and앤드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1.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olvency인살v번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2.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orkers'워커즈 wage웨이지 or오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considered컨시더드 only온리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Ministry's미너스트r리즈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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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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