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제3조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제4조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
제6조제조인증의 절차
제7조제조신고의 절차
제8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제10조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면제
제11조품질책임자 자격 등
제12조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ㆍ시간 등
제14조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5조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기술문서심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6조조건부 허가신청 등
제17조조건 이행의 통보 및 확인
제18조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등
제18조의2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등
제18조의3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의4시판 후 조사에 따른 결과 제출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임상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의2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제22조집단시설
제23조삭제
제24조임상시험 실시기준 등
제24조의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제25조사전 검토의 대상 등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8조폐업 등의 신고
제29조수입업 허가신청 등
제30조수입허가 신청 등
제31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32조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4조준용
제34조의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제34조의3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의 위탁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제36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제38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제39조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제40조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제41조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제4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3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44조기재사항의 표시방법
제44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45조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제45조의2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5조의3자율심의기구의 신고 및 모니터링
제45조의4봉함 대상 의료기기 등
제46조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
제46조의2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제47조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 허용 범위
제48조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인정
제4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원 등
제48조의3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4적합성인정의 취소 등
제4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
제49조의2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제50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
제50조의2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제52조위해 의료기기의 회수 기준 및 절차 등
제53조회수계획의 공표 등
제54조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등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54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54조의4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제54조의5이물 발견 사실 등의 공표
제55조수거 등
제56조의료기기감시원증
제56조의2현지실사 절차 및 수입 중단 등
제57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제58조행정처분 기준
제59조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59조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등
제59조의3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지정
제59조의4모니터링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제61조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제61조의2인과관계조사관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증표 등
제62조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제62조의2제조허가등의 갱신
제63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제64조자료 제공의 협조
제65조수수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br>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를 받고 적합성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기술문서심사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인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