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권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8.7]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권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8.7]
시행 2026.7.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