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안전검사)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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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