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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2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Fund in Litigation)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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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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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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