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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9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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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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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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