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